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하고, 재물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특별재물조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및 소속ㆍ산하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③관리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