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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