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는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가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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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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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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