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事後精算)한다.
③국가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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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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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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