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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 비용 부담의 원칙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事後精算)한다.
국가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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