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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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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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장관
2.중앙행정기관의 소속ㆍ산하기관등: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3.시ㆍ도: 행정안전부장관
4.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시ㆍ도지사
5.지방자치단체의 소속ㆍ산하기관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서식(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입출력 자료서식을 말한다)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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