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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