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원운용관)
①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 또는 활용하게 하거나 사용 또는 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운용관이라 한다.
③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④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