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벌칙)
①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수출하거나 국외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2.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3.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4.제57조를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2.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3.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4.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6.제52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