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물류기업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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