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손실보상 및 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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