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①제7조에 따라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한 자는 조사 결과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는 공급망관리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공급업자
2.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공급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