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공급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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