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자원관리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자원관리관)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