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재산에 관하여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