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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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는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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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는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59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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