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운송수단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