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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자원출납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자원출납관)

자원관리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出納)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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