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
2.내용연수(耐用年數)
3.재고관리기준(在庫管理基準)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관리기관의 장은 비축관리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자원관리관은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관리기관의 장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행정안전부장관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비축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비축관리기준을 연구ㆍ개발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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