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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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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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보
2.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3.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4.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현황
5.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에 관한 정보
6.전문교육 대상자 및 수료 현황
7.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8.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9.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10.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
11.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물류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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