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보
2.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3.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4.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현황
5.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에 관한 정보
6.전문교육 대상자 및 수료 현황
7.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8.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9.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10.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
11.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물류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