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제26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에 관한 사항
2.제29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급망관리 등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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