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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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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