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