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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포함한다)이 있으면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매각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매각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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