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포함한다)이 있으면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포함한다)이 있으면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매각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난관리자원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재난관리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