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포함한다)이 있으면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매각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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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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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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