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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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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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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