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국제협력 추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9조(국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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