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착공 등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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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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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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