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
①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기본설계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제2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이 법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신고ㆍ협의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발전지구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9.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0.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률ㆍ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