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기본설계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제2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이 법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신고ㆍ협의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발전지구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9.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0.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률ㆍ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상풍력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해상풍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