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당연직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따로 지명하는 사람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