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0조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파견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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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에너지 전환의 지원제44조 · 보고 및 조사제45조 · 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제46조 · 업무의 위탁제47조 ·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벌칙제50조 · 양벌 규정제5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