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0조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파견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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