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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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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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2.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4.항만ㆍ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해양환경ㆍ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6.군사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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