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①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