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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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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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조문 인용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1항조문 인용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1항조문 인용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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