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