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추진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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