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