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①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절차, 납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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