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풍력을 위한 정보 구축 및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되, 해상풍력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산업과 관련 지역산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구축 및 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주민수용성 확보 및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이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지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사업활동을 할 때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⑩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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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 범위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해상풍력발전위원회제7조 · 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 위원의 결격사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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