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상풍력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
3.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해상풍력발전설비, 부품 등의 표준화
5.해상풍력기술의 정보교류
6.그 밖에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