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상풍력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
3.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해상풍력발전설비, 부품 등의 표준화
5.해상풍력기술의 정보교류
6.그 밖에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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