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수산업 등의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