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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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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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예비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3.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4.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해양 환경성ㆍ해상교통 안전성ㆍ군사작전 영향성ㆍ국가유산 영향성 등 사전조사 계획
6.계획입지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7.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하려는 기본설계안 또는 확정된 기본설계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기본설계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확정ㆍ변경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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