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①제4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7조제2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착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⑥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