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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 벌칙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7조제2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착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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