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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 누구든지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13조에 따른 자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2.제13조에 따른 자료 등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 등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제25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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