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 누구든지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13조에 따른 자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2.제13조에 따른 자료 등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 등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제25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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