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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