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해상풍력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2.추진단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3.추진단에 파견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4.제4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