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해상풍력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2.추진단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3.추진단에 파견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4.제4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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