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