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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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