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예비지구의 지정해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9조에 따라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예비지구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날에 예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