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예비지구가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두 개 이상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예비지구가 단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위치한 경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1.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인근 주민 또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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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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