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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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분할하여 단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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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분할하여 단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
2.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
4.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ㆍ교량ㆍ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해양환경ㆍ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7.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8.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9.해상풍력발전설비의 보안성 확보 및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
10.해상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한 단지 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
11.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실시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발전지구의 지질조사자료 등 입지정보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25.10.1>
③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2.제27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④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미리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⑥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4.28>
1.「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4.「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6.「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7.「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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