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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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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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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