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①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②국가 외의 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자료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13조(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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