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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발전지구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
2.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4.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발전지구의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4.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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