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발전지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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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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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
2.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4.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발전지구의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4.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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