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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등의 지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ㆍ배후시설ㆍ선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ㆍ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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